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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유출 '유흥 탐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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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08: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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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유출 유흥 탐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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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흥 탐정'이 여성의 남편이나 남자 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건.
2. 유흥 탐정 A씨는 2천여 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받아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사회봉사와 함께 2,300만 원의 추징도 내려졌으며, 판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
서울 중앙지법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수익을 올린 '유흥 탐정'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 범행을 계획하고, 2천여 명의 여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A씨는 사회봉사와 함께 2,300만 원의 추징도 내려줘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식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추행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이 유예되는 형벌.
- 추징: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보복적인 처벌로 부과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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