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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르의전설 IP 소송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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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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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미르의전설 IP 소송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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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 간 수익 배분금 문제로 법적 공방이 계속된 미르의전설 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 대법원은 양측의 분쟁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 소유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모바일 시장에서의 이용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4.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수익 배분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모바일 게임 출시로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다.

[설명]
미르의전설 IP를 놓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이 있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를 공동 소유하다가 중국에서의 이용과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소송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두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용어 해설]
1. IP (지적재산권)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 소유자에게 해당 지식재산의 이용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개념.
2. 수익 배분 : 수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분배를 의미하며, 기업 간의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나눌지에 대한 사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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