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에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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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8:43 댓글 0본문
1. 고(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실이 재조명.
2. 변호사가 무료 변론 후 수임료 대신 기부금으로 지원.
3. 최진실은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당하며 변호사와 손길.
4.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5. 가해자 44명 중 10명 기소, 20명 소년원, 합의로 공소권 상실 14명.
[설명]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고(故) 최진실의 이야기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최진실을 돕기 위해 무료로 변론을 맡은 뒤에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기부금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론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최진실의 상황을 비교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으로, 가해자들 중 10명은 기소되고 20명은 소년원에 갔으며 합의로 공소권을 상실한 학생은 14명이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밀양 집단 성폭행: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이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
- 수임료: 변호사가 소속한 사건에 대한 보수.
- 소년원: 청소년법에 따라 처우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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