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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농단 소송, 의대생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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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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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 농단 소송 의대생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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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 의료 농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30여 명이다.
3.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 8000명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이다.

[설명]
연합뉴스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총 30여 명의 대한민국 정부 관련 인물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이에 참여해 총 1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 피해를 입은 측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 국가배상법 :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규정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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