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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 공무원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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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2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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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거관리위 공무원에 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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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도선거관리위, 현직 기초단체장 등 3명을 음식물 제공 및 업적 홍보 혐의로 고발.
2. A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
3. A씨, 공무원 B씨와 공모해 지난 3월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자신의 모처에 초대하며 업적 홍보 영상 시청한 혐의.

[설명] 충남도선거관리위는 현직 기초단체장 A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을 음식물 제공 및 본인 업적 홍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에는 공무원 B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모처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초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하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범죄나 잘못된 행동을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
- 업적 홍보: 자신의 성과나 업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태그] #충남도선거관리위 #현직기초단체장 #음식물제공 #업적홍보 #고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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