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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군수,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홍보영상 시청시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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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2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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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군수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홍보영상 시청시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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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고발
2. 군수,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하고 특정 장소에서 홍보영상 시청시킨 혐의
3. 공직선거법 위반
4.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설명]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홍보영상을 시청케 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 의해 금지된 것으로, 선거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 및 지방자치선거 등을 다루는 법률
홍보영상 - 후보자의 업적을 알리거나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

[태그] #Chungnam #군수 #공무원 #음식물 #선거법위반 #홍보영상 #선거문화 #유사위법행위 #신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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