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대란 군의관 파견 확대 "악의적 공개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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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2:50 댓글 0본문
1. 정부, 응급의료대란 해결 위해 군의관 250명 추가 파견 결정.
2. 악의적으로 응급실 의사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
3. 추석 연휴에 응급 의료 대응 강화 및 의료기관 보상 조치 발표.
[설명]
정부는 응급실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 25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65개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응급실 의사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응급 의료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조치할 예정이며,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군의관: 군사 의료 관련 직책을 맡은 의사.
- 응급의학과: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 분야.
- 악의적 공개: 악의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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