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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 실존 공모주로 22억원 사기 혐의…34명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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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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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 실존 공모주로 22억원 사기 혐의…34명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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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사 사칭 주식리딩방이 실제 공모주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22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2.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언론사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를 저지른 혐의.
3. 피고인들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 등이 있다.
4. 주식리딩방 운영 총책 A씨와 사기 대본, 피해자 정보를 전달하는 피고인 B씨 등 재판에 넘겨짐.

[설명]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언론사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22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주범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 팀장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모주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속이며,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분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모주: 회사가 일정 금액을 모집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
- 사칭: 타인이나 다른 업체 등을 위장하여 자신을 가장하는 행위.
- 리딩방: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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