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작 의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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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1 10:34 댓글 0본문
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됨.
2.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구속 영장을 이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낸 정 모 씨를 구속.
3. 정 씨는 의료 현장에 있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비방하는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혐의가 있음.
4. 정부는 해당 행위를 엄단하고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추가로 복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음.
[설명]
의료계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제작 사건이 수사를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되었으며,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낸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행위를 엄단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블랙리스트: 신상 정보가 담긴 명부나 목록. 이 경우에는 의사와 의대생들을 비방하고 상대할 목적으로 제작된 목록을 의미합니다.
- 증거인멸: 법적인 절차에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률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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