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단 유출로 인한 구속, 대한의사협회 회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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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02:05 댓글 0본문
1.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유출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2.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은 해당 의사들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정부를 비판.
3. 구속된 전공의는 신상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가 있음.
[설명]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유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사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유출로 인한 구속 사건은 의정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회장은 피해를 입은 자를 정부의 피해자로 지목하여 정부를 비판하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처벌법: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종합정보를 수집하거나 숨어 현관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신상정보: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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