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대 채 네 행순경에 소변 본 혐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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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10:04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본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 A씨는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며 속옷 만 입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3. 양극성 정신질환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다.
[설명]
울산지법에서 20대 A씨가 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극성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점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됨.
2. 양극성 정신질환: 조울병 또는 양극성 장애로 알려진 심리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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