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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 달아나던 조폭, 현금뭉치 손에 검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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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1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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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주 달아나던 조폭 현금뭉치 손에 검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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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북부경찰이 도주 중이던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 A씨를 검거.
2. A씨는 5만원권 70장으로 총 350만원을 현금 손에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
3. 경찰이 A씨를 체포한 후에 A씨는 자신이 지난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지명수배자였음을 시인.
4. A씨가 소지하고 있던 350만원의 현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명]
경기북부경찰이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지명수배자였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5만원권 70장으로 350만원을 손에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도주 현장에서 체포했을 때 가짜 주민등록증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제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지난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지명수배자: 경찰 또는 검찰이 조사, 체포 등을 위해 법원에 특정한 용의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요청하는 절차의 대상자.
- 가짜 주민등록증: 실제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주민등록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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