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불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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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20:02 댓글 0본문
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 신 전 위원장은 보석을 청구하여 내년 1월까지 구속 기한이 정해졌다.
[설명]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보석을 청구하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인한 구속 기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불구속 재판: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형사 소송 절차.
2. 보석을 청구하다: 피의자가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법원에 보석금을 예치해야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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