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경영상 이루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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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7:18 댓글 0본문
1. 대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함께 일하고 지휘·감독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2. A사와 C사 한국영업소의 상시근로자 합산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논쟁.
3. A사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
[설명]
대법원이 경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정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상 별개인 A사와 C사의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체 간 협업과 지휘감독 관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해고: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사회적 통념과 생활권의 확보에 대한 국가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 및 실시하기 위한 못 없이 지도할 기관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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