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촬영 10대, 6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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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04:07 댓글 0본문
1. 제주 식당과 학교 화장실을 촬영한 10대 A군,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선고
2.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
3. 원심 판결보다 2년 더한 형량으로 법정 제재 받아
4.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철저한 법 집행 요구
[설명]
제주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10대 A군이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A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법정 제재는 A군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법 집행의 엄격함을 더욱 강조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용어 해설]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률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생활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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