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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흉기 살해 사건 범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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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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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흉기 살해 사건 범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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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찰청, 강남 오피스텔 모녀 흉기 살해 사건의 범인 신상 공개를 결정.
2. 피의자는 박학선(65세)으로, 피해자는 60대 여성 A씨와 딸 30대 여성 B씨.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례법에 따라 공개됨.

[설명]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모녀 흉기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학선(65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례법과 경찰청의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성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녀는 발견될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이후 숨져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번이 경찰이 특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 특례법: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법.
- 신상 공개 지침: 경찰이 신상 정보를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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