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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불법 비자금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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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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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불법 비자금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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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 검찰 송치.
2. 경찰,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조처.
3. 이 전 회장, 그룹 계열사를 통해 골프장 운영 등 부당 혜택 의혹 수사.

[설명]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이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골프장 운영을 통해 부당 혜택을 받은 의혹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불법 비자금 조성: 부당한 수단을 통해 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행위.
2. 횡령·배임 혐의: 업무상 불법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특별사면: 특정한 이유로 범죄자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을 면제하는 사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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