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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파견 군 의관 징계 검토, 의료사고 배상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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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6: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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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파견 군 의관 징계 검토 의료사고 배상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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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응급실 파견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2. 병원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시 최대 2000만원 배상책임 부담.
3. 중증·응급환자 진료 필요한 병원에 군의관 파견.
4. 군의관 파견 시 업무 범위 사전 통지.
5.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 검토 중.

[설명]
정부가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례를 두고 징계를 검토하는 사안에 대해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병원의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시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의관 파견 시 해당 업무의 범위는 사전에 통지된다. 근무지 명령을 위반하는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용어 해설]
1. 응급실 파견 군의관: 병원에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원을 기준으로 파견되는 군 의사.
2. 배상책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3. 중증·응급환자: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로 신속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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