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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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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2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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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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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계가 최저임금법에서 차별적 조항 삭제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함.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반대 및 차별적용 제거를 추진.
3. 노동자 간 사회이동 막고 경제 격차 확대 우려.
4. 정부와 사용자들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하향되는 최저임금 적용 비판.

[설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뚜렷하게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막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노동계는, 정부가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이에 차별적용을 더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차별 적용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사회 파국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하고,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최저임금법에서의 차별적 조항 삭제 및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업종별 구분적용: 각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 적용하는 것.
- 노동자 감액적용: 특정 여건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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