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망 사건 의료진 벌금형, 제왕절개 수술 중 적절한 조치 미지키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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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5:02 댓글 0본문
1. 대전 서구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산소포화도 50% 상태에서 수술 강행하여 산모 B 씨가 사망한 산부인과 전문의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2. A 씨는 마취전문의와 함께 작업하였으나 수술 중 기도삽관 실패로 피해자 상태 악화.
3. 출산 질식 의증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아기도 탄생.
4. A 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마취를 의뢰한 빈도는 959회에 달함.
[설명]
대전에서 발생한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사망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 씨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 도중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A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술 중 기도삽관을 실패하여 피해자B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태어난 아기에도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파악되었으며, A 씨가 마취 전문의에게 의뢰한 빈도가 많았다는 점도 관련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제왕절개 수술 : 태아를 낳을 때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수술 방법.
- 산소포화도 : 혈중의 산소가 노출된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측정 기준.
- 마취전문의 : 마취와 관련된 수술에서 환자에게 마취를 적절히 제공하는 의사.
- 기도삽관 : 마취나 인공호흡 시 기도에 관통성 튜브를 삽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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