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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혼합진료 제한 강조, 의료 과다 이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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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8 1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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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이사장 혼합진료 제한 강조 의료 과다 이용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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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석 이사장이 혼합진료 제한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함.
2.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시사함.
3.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고 감시망을 강화하며 합리적 비급여 제도를 지향함.

[설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정기석은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해 혼합진료와 의료 과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합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며, 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부담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고 감시망을 강화하여 합리적 비급여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의료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혼합진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한 번의 진료에서 동시에 하는 것
2. 의료 과다 이용자: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
3.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치료나 서비스

[태그]
#HealthInsurance #건강보험 #의료규제 #혼합진료 #의료과다이용 #비급여 #건강관리 #투명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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