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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사법방해, 입법권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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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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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사법방해 입법권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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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에 엄정한 입장
2.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에 대해 "사법방해, 입법권 남용" 비판
3.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한 총장의 입장
4. 민주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위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5.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 포함된 특검 수사 대상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 사법 방해와 입법권 남용으로 비판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대북송금 의혹을 재조명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대검총장: 대검찰청 총장의 준말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가리킵니다.
- 특검법: 특별검사법의 준말로 특별 수사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 사법방해: 수사나 재판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입법권 남용: 입법권을 남용해 권한을 오용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태그]
#ProsecutorGeneral #대북송금의혹 #법치주의 #민주당 #특검법 #대검총장 #사법방해 #입법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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