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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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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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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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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2.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에 비해 시간을 많이 준 점을 고려해 벌금 선고.
3. A씨는 경찰에게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하며 반족.
4. A씨, 음주측정 거부 후 거짓말로 사건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재판서 밝혀져.

[설명]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가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 시간을 많이 준 점을 감안하여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에게 선처 받겠다고 말해 벌금형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공직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음주측정 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에 반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
- 벌금: 범죄자에 대한 경고 또는 처벌로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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