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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마약 유통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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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5: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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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마약 유통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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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 마약 및 불법촬영 혐의 부인
2. 회원들은 마약 혐의 모두 인정
3. A씨, 17차례 마약 유통 및 15번 투약 혐의로 재판
4. 한 회원에게 검찰, 징역 1년 구형

[설명]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회장 A씨와 회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무고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회원들은 마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에게 17차례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1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한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인하는 것
- 첫 공판기일: 재판 절차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공판
- 징역: 법원이 선고한 수년간의 구류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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