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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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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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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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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 구 전 부회장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 9000만 원, 배임액은 약 31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주주들의 반대에도 급여를 받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명]
아워홈의 구본성 전 부회장이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임원으로 재직하며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이 2억 9000만 원, 배임액이 31억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지위를 악용해 급여를 받고 상품권을 현금화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횡령: 직위나 권한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가 유예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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