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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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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0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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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의원 편법대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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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양문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 양 의원의 딸이 편법 대출을 통해 11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됨.
3. 양씨 부부는 대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거짓 계좌거래명세서로 위조한 혐의가 있음.

[설명] 양문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양 의원은 딸을 이용해 편법 대출로 11억원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의원 부부는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거짓 계좌거래명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며 공직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 편법 대출: 법률이나 규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한 대출
- 공직선거법: 선거와 관련된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를 규정하는 법
- 계좌거래명세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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