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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생 동아리, 마약 투약으로 인한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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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2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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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생 동아리 마약 투약으로 인한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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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대학생 20대 여성이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 선고
2. 마약을 접한 대학생으로서 반성 중
3. 동아리 회원 중 주범 염씨는 무고 혐의 부인,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아직 불분명

[설명]
서울에서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으로, 2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대학생은 마약을 접한 후 반성 중이며, 동아리 회장에 권유당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 염씨는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건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향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 관련 혐의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 환각제 중 하나로 알려진 마약류

[태그]
#SeoulUniversity #DrugAbuse #대학생 #마약 #혐의 #죄원 #연루 #수사 #동아리 #서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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