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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 '천사지원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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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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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 천사지원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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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 1~7세 아동에 매년 120만 원 '천사지원금' 지급.
2. 총 840만 원으로 1천40만 원 지원.
3. 대상 아동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역 거주 1년 이상.
4. 인천시는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설명]
인천시가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 후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함께 아동에게는 매년 120만 원씩 지급되어, 총 8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이며, 2023년생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 원씩 신청하고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약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천사지원금: 인천시에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인천 지역화폐로 사용되며 인천시민들에게 혜택 제공.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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