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인력 파견 의료사고 배상책임 동의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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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22:04 댓글 0본문
1. 군의관 등 대체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이 최대 2억원까지 배상책임 부담.
2.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20억원까지 보상 가능.
3. 현장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참여한 군의관들은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 예정 등.
4. 중증응급 진료 가능 기관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를 복지부가 해소 중이라고 밝혔다.
[설명] 군의관 등 대체인력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최대 2억원까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의무화됐습니다. 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최대 2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됐으며,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진료 가능 기관 수가 줄어들었던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배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상책임: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보상의 책임 또는 의무.
- 대체인력: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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