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복귀한 전공의들, '수련 공백' 사실상 없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0:29 댓글 0본문
1. 정부,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공백' 사실상 없애기로 결정.
2.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단축,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 면제.
3. 단축된 수련 기간이라도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충족해야 함.
[설명]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근무를 떠난 후 복귀한 인턴들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수련 특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나 다시 복귀할 때의 특별한 조건 혹은 혜택
- 수련 공백: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후 복귀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 레지던트: 의사로서 전문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단계에서의 자격
[태그]
#MedicalResidency #전공의 #의사교육 #수련특례 #의료정책 #연차별교과과정 #의료업무 #복귀전공의 #의료노동 #의료정부정책 #의료인턴 #레지던트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