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 적발된 택시기사 택시운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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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0:44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외국인 손님에게 수차례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2. 택시기사는 팁으로 받은 돈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은 추가로 받은 팁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설명]
서울시가 바가지 요금을 적발된 택시기사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외국인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돈을 부당 요금 징수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는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은 확정되었고,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바가지요금: 과도한 요금을 적발하여 부과되는 벌금
- 팁: 서비스나 음식 등의 대가로 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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