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언 숍 조항은 부당 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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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10:45 댓글 0본문
1. 법원, 유니언 숍 조항은 부당 노동행위 아닌 것으로 판단.
2. 유니언 숍 조항으로 가입된 지배적 노동조합에서 탈퇴 시 불이익 없도록 함.
3. 노조 선택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 최소화.
4. 원고 주장 기각,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 일단 가입 요구는 노사 조직 확대 목적과 대등한 노사자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유니언 숍' 조항이 부당 노동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입사 후 자동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법정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조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노조 조직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한 질서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유니언 숍 조항: 근로자가 입사 후 자동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조항.
- 부당 노동행위: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것.
- 노조 단결권: 노동자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형성할 권리.
- 노조 선택 자유: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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