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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물 미시정명령 두 번 이행거부 시 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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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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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건축물 미시정명령 두 번 이행거부 시 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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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고 시정명령 이행 거부한 A, B씨 유죄 확정.
2. 각 1, 2심에서 유죄 판단받아 처벌, 사건 대법원으로 넘겨진 후 면소 판결 취소.
3. 대법원은 건물이 동일해도 이행하지 않은 명령 다르므로 별도 처벌 필요 판단.

[설명]
대법원이 건축물 미시정명령을 두 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고 시정명령을 무시한 A씨와 B씨가 유죄 확정을 받았고, 처벌을 받은 후 대법원에 의해 사건이 넘어와 면소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이 동일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명령이 다르므로 별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시정명령: 행정기관이 특정한 조치나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
- 면소: 피고인에 대해 혐의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

[태그]
#SupremeCourt #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판결 #법률 #경남 #김해시 #유죄 #별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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