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합차 들이받은 버스 운전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6:30 댓글 0

본문

 승합차 들이받은 버스 운전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newspaper_12.jpg



1. 휴대전화 사용 중 버스 운전사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 사망.
2. 운전사에게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3. 사고 원인은 휴대전화 확인 중 벌어진 것으로 전해짐.
4.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됨.

[설명]
청주지법은 휴대전화 사용 중인 운전사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사는 휴대전화를 확인 중이었으며, 조사에서 이를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지만 어느 기간 이내 체포되지 않고 자유로운 채로 지내게 하는 제도
- 자백: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거나 고발하는 행위

[태그]
#TrafficAccident #운전자 #사고 #집행유예 #휴대전화 #판결 #조사 #피해자 #자백 #합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