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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사기' 1심 징역 12년 전청조 씨, 15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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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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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세 사칭 사기 1심 징역 12년 전청조 씨 15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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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청조 씨, '재벌 3세 사칭 혼외자'로 사기 혐의로 1심에 징역 12년 선고
2. 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요청
3. 변호인은 선고를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양형을 요청
4. 전씨 최후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사과
5. 이 전 씨에게 7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연인인 전씨와 총 30억원 사기혐의
6. 항소심은 9월 12일 열리며,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

[설명]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30억 원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전청조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 형량을 과장하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선고를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양형을 요청했고, 전씨는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 전 씨에게 7년 형량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오는 9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해 구형을 당하는 절차
2. 양형: 범행의 정도와 가해자의 심신적 상태, 법과 정의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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