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거래로 4천억 원 증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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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5:41 댓글 0본문
1. 불법 코인 거래로 4천억 원 상당의 혐의로 유죄 판결.
2. 업주와 영업이사 각각 징역 3년과 2년 선고.
3. 금융당국 신고없이 운영한 장외거래소로 수사 시작.
4. 불법 코인 시장 조성 혐의로 최초 유죄 판결.
[설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 등 5명이 불법으로 장외거래소를 운영하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B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 코인 시장 조성 혐의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함께 불법 코인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장외거래소: 주식 등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고 판매되거나 매수되는 거래.
유죄: 범죄 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받고 판결을 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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