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통령 합창 영상 풍자한 가수 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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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9:01 댓글 0본문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대통령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 백자는 풍자 영상 속 가사를 변진섭의 노래에 맞춰 변경하여 활용했으며, KTV는 이를 조롱적으로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3.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으며, 경찰은 백자를 수사 중이며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설명]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대통령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 백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자는 변진섭의 노래에 맞춰 특히 '특검'과 '탄핵' 등의 내용으로 가사를 변경하여 풍자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KTV는 이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하여 고소했으며,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백자를 수사 중이며,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저작권 위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풍자: 비꼼이나 비판의 의도로 유머를 가미한 것
3. 고소장: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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