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불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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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09:02 댓글 0본문
1. 경찰청장,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거부 발언.
2.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공개 불가 설명.
3. 윤 청장 "공정성 지키기 위해 명단 비공개 필요" 주장.
4.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설명]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청장은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심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어 해설]
- 수사심의위: 수사를 심의하는 위원회.
- 공정성: 공평하고 정의로운 성질을 가진 것.
- 객관성: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client사고 또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끌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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