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보상금 확정, 해양경찰 지휘부 3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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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0:39 댓글 0본문
1.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 지휘부 3명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됨.
2.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628만 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상황담당관에 각각 6백여만 원 보상.
3.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들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
[설명]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다른 2명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해양경찰 지휘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올 전후 사건입니다.
[용어 해설]
1. 형사보상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형사보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2. 초동 조치: 사고 발생 직후 취해야 할 긴급한 조치.
3. 사상자: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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