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끌고가려 시도한 50대 남성 A 씨, 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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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2:20 댓글 0본문
1. 10대 여학생을 끌고 가려 시도한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 서울북부지검은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3.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설명]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50대 남성 A 씨가 10대 여학생을 귀가 중인 이웃 중학생으로부터 강제로 끌고 가려 시도한 사건에 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의 행동이 미성년자약취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는데, 검찰은 피해 아동의 극심한 충격을 고려하여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 보호법 적용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성년자약취미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 유인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아동복지법: 어린이 및 청소년의 보호 및 복리에 관한 법률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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