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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흉기 휘두른 60대, 동창 살해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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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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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서 흉기 휘두른 60대 동창 살해로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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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자리에서 주사를 부린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확정.
2. A씨는 초등학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3. A씨는 술을 마시면 욕설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는 하지 않았다.
4.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설명]
술자리에서 주사를 부린 행동을 지적당한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었고, 동창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가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18년: 법정에서 선고된 살인 사건에 대한 형량으로, 18년간의 징역을 의미합니다.
2. 유족: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배우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해당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가족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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