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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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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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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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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경기도 대신 북한에 8백만 달러 송금한 혐의로 실형 선고.
2. 김 전 회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2년 6개월 선고.
3.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자금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 5천여만 원의 뇌물 지급한 혐의.

[설명]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대신해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 또는 송금을 의미합니다.
2. 뇌물: 보통 직종 또는 지위에 따른 특정한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KimSungTae #쌍방울그룹 #북한송금 #정치자금 #뇌물 #수원지법 #김성태실형 #이화영부지사 #남북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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