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지역 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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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6:35 댓글 0본문
1.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을 요구했다.
2. 대법원 1부는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배당하여 이 사건이 서중 지법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3. 이 전 대표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지사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설명]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과의 관련된 혐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대법원 1부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배당하여 서중 지법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되어 서중 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북 송금: 남한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금액 또는 자금 거래를 의미합니다.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각각의 사건이 다른 법원에 있을 때 해당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으로 합쳐서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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