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주점 위장 불법 게임장 운영 도박범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20:20 댓글 0

본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주점 위장 불법 게임장 운영 도박범 체포

 bbs_20240601202005.jpg



1.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가 경기 안산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 중 경찰에 체포됐다.
2. A씨는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주점으로 위장하여 운영했으며, 외국인 등 10여 명을 금치 못한 체포했다.
3. 현장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처했으나 경찰의 은밀한 단속으로 체포되었고, 교육환경 보호법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됐다.

[설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안산의 주택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주점으로 위장하여 운영한 A씨는 외국인 등 10여 명을 체포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경찰의 기동순찰대가 주민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하여 체포했다. A씨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무등록 게임장: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게임장
- 교육환경 보호법: 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법률

[태그]
#Uzbekistan #도박범 #불법체류자 #게임장 #경찰 #불법운영 #주점 #안산 #외국인 #혐의적용 #교육환경보호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