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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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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2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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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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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재직 시절 해운대 엘시티 수사 관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
2. 장씨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한동훈이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
3. 한 전 위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음.

[설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지 기자 장모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모씨는 한 전 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는 주장을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뜨렸고,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2심에서 장모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언론의 비판 기능에 대한 제약을 경고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 입소: 판결을 모두 받아 확정되는 것.
3. 유사한 주장: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여 이어가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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