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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2심 판결문 유출자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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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0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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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2심 판결문 유출자 경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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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2심 판결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2. 최 회장은 가족 간 사적 대화가 포함된 판결문이 무단으로 유포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밝힘.
3.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고의로 판결문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 예정.

[설명]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2심에서 판결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 간 사적 대화가 담겨 있어서 공개된 것은 큰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판결문을 고의로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혼 송달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이혼 송달: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2.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해치는 일.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가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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