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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견 군 의과관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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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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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파견 군 의과관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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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 파견된 군 의과관 등 대체인력이 의료사고를 일으킬 경우 병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 부담.
2. 대체인력의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 책임.
3.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완화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및 책임 부담 방안 마련.
4. 복지부, 군의관 파견 대책 실효성 논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 평균 수는 증가했다" 해명.
5. 복지부는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2000만원 자기 부담금 부담하는 책임 부담 방안 추진 중.
[설명]
복지부가 병원에 파견된 군 의과관 등 대체인력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병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 의과관, 공중보건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으며, 단체보험 가입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보상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의관 파견 대책에 대해도,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평균 수가 증가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 대체인력: 원래의 직원이나 근무자 대신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인력이라고 합니다.
- 배상책임: 타인의 손해나 손상에 대해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 응급실: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곳으로, 급성적인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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