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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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5:47 댓글 0본문
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형사사건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 보류됨.
2. 징계위는 공소 제기된 경우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 심의를 정지해야 함.
3. 변협은 징계청구 시효 만료 전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징계 개시를 청구함.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 기소된 사람의 징계 절차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발생 후 3년이며, 변협은 징계 청구 시효 만료 전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위: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2. 징계청구 시효: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제한.
3. 무죄 추정 원칙: 누구든지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가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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