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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디올백 소유권 포기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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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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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디올백 소유권 포기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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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여사 측은 검찰에 디올백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힘.
2.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3. 검찰은 디올백이 최재영 목사에게 지난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
4.검찰,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성립하지 않는 결정.

[설명]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운데 검찰에 디올백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가방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지난해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디올백 - 프랑스 패션 브랜드 디올이 제작한 핸드백.
2. 국가 귀속 - 해당 물품이 국가의 소유가 되는 상태.
3. 청탁금지법 - 공무원 등에 대한 사적인 요구, 청탁을 금지하는 법.

[태그] #KimGunhee #디올백 #소유권포기 #청탁금지법위반 #검찰결정 #이원석검찰총장 #불기소처분 #국가귀속 #검찰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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