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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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4:08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김호중 방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음주측정 방해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짐
2. 법정형은 음주측정 방해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됨
[설명]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한 뒤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측정 방해자':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통과된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법령 개정안
3. '김호중 방지법':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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